약관
1. 선거관리 약관
변 경 |
제 1 조 [선거관리위원 명단] 제 2 조 [선거일정] 제 3 조 [선거 준비사항] 제 4 조 [홍보물] 제 5 조 [선거활동] 제 6 조 [선거활동 제한] 제 7 조 [벌칙] 제 8 조 [투표] 제 9 조 [투표방법] 제 10 조 [선출방법] 제 11 조 [개표] |
선거관리 약관
제 1 조. [선거관리위원 명단] (총 5 명) (변경)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간 사 : 1명 4. 위 원 : 2명
제 2 조 [선거 일정] 1.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16조 의거 결정한다. 2.대의원 선거 : 선거관리규정 33조 의거 결정한다. 3.선거 일정 가. 입후보 등록 공고 나. 원서 교부, 등록 접수 다. 등록 마감 라. 자격 심사 마. 기호 추첨 바. 입후보자 확정 공고 사. 홍보물 접수(원본) 아. 홍보물 접수 마감 자. 게시물 부착 차. 유인물 배포 카. 선거 실시 타. 당선자 확정공고 ※ 마,사,아,자,차 항은 위원장 선거에 해당됨(신설) 제 3 조 [선거 준비 사항] 1.입후보자 1명외 운동원 2명포함 3인까지 인정한다. 2.입후보자는 조합원 추천 서명 시에는 휴게실에만 허용한다. 3.운동원 명단은 등록 마감일 16:00까지 접수 한다. 4.홍보물 원본은 접수 마감일 10:00까지 접수한다. 5.홍보물 심사는 마감일 17:00까지 실시 후 그 결과를 각 후보에게 통보한다. 단, 홍보물(게시물,유인물)은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6.홍보물(완성품)의 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한다. 7. 기호 추첨 가. 순서배정 추첨 입후보자 등록마감 순으로 순서추첨 배정한다 나. 기호추점 순서배정 추첨배정 순으로 기호 추첨한다 다. 기호배정 추첨된 기호를 배정한다
8. 운동원은 입후보자 등록 시 각2인 이여야 하며, 명단은 후보자 등록서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9. 참관인은 3인(천안2인, 진천1인)으로 하며, 입후보자확정 공고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되어야 한다. 10. 각 후보자 및 운동원의 공식 연락장소 및 연락방법은 기호 추첨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시켜야 한다. (미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후보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11. 위원장 입후보자 서류는 입후보자가 직접 접수한다.
제 4 조 [홍 보 물] 1. 게시물 가. 크기 : A2지 크기 (가로42cm x 세로60cm) 나. 수량 : 20매(팀별 1점 한함) 다. 내용 1)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금지한다 2) 허위 경력 내용 금지 (증빙 서류 첨부 사외 경력 등) 3) 후보자는 20매를 접수시켜야 한다. 4) 심사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생시는 반려하며 기한 내 재 접수 가능. 5) 반려 발생시의 불이익은(미 게시) 후보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홍보물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게시방식 선거일 7일전 선거관리위원이 동맥 게시판에 게시한다.
2. 유 인 물 가. 크기 : A4지 크기(가로21cm x 세로29.7cm) 나. 수량 : 2장 이내 (4페이지 이내) (변경) 다. 내용 : 1)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금지 2) 허위사실 금지 3) 접수 수량은 조합원수에 준한다. 4) 부적격 사항이 있을 시 반려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5) 부적격 유인물, 승인되지 않은 유인물 배포시 벌칙을 부여한다. (선거관리규정 약관 제7조 벌칙에 따른다) 6) 유인물 반려에 따른 미 접수 발생시의 불이익은(미 배포) 후보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홍보물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라. 배포방식 라. 배포방식 1) 선거일 4일전 선거관리위원이 배포한다. 2) 유인물은 배포 일정에 맞추어 후보자 및 운동원 도열 없이 한 봉투에 담아 배포한다.
제 5 조 [선거활동] 1. 후보자 및 운동원의 현장방문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고 승인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2.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 공고 후 선거 전일 24:00 까지이며 후보자와 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현장방문 횟수는 선거운동기간내 허용한다. (06:30 ~ 24:00) 4. 현장이라 함은 해당 건물 전체를 말한다. (예: M동, 관리동, 연구동, 부속건물 등..) 단, 현장선거운동은 건물 휴게실과 흡연실만 선거운동 지역으로 인정한다. 5. 출/퇴근시(교대조 포함)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운동원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고 승인한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7. SNS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송한다. 가. 횟수 : 선거운동 기간내 총 3회 (A4 용지 1페이지 이내) 나. 문자, 카톡, 밴드, 메일 등등 단.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SNS(홈페이지, 밴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6 조 [선거활동 제한] 1. 회사 전산망 이용을 금지한다. (네이트온, Biz, 메일…) 2. 일체의 도열 선거 활동은 할 수 없다. 3. 정해진 부착물 (명찰) 외에는 어떠한 부착물도 사용할 수 없다. 4. 조합원에게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조합원을 개입시키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유인물 및 SNS를 배포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승인 없이 현장 방문,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7. 선거운동 기간 중 출퇴근 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날은 제외한다. (제 5조 5항 참조) 8. 조합 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행위. 가. 상급단체 나. 관 또는 회사 다. 비 조합원 라. 타 노동조합 (지원이라 함은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 홍보물의 제작 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 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9.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떤 명목으로 라도 사내, 외에서 금품 및 향응(식사 및 주류)을 제공하는 행위. 10. 상대방 후보를 모략, 비방, 인신공격행위, 허위사실유포(이니셜 등 간접지명을 포함한 추측성 문구 포함) 11. 선거공고문 또는 시설물, 투표함을 파손하는 행위. 12.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3. 투표, 개표소에서 집단적인 소요를 선동하는 행위 14.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15. 회사의 사주로 선거활동에 활용하는 행위. 16. 선거운동을 빙자하여 조직의 파벌을 조성 분열 시키는 행위. 17. 폭력발생시는 중징계에 속한다.
제 7 조 [벌칙 처분] 1. 선거활동 기간 중 불법선거활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벌칙 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벌칙 처분 (신설) 가. 경고 : 입후보자 선거운동 1일 금지, 1) 약관 제6조 1,2,3,4,5,6,7,8항 1회 위반 시 경고, 2) 2회 위반시 경 징계 나. 경징계 : 입후보자와 운동원 선거운동 1일 금지 1) 약관 제6조 9,10,11,12,13,14항 1회 위반 시 경 징계 2) 2회 위반시 중징계 다. 중징계 : 후보자 자격 박탈 1) 약관 제6조 15,16,17항은 중징계에 속한다
2. 경고, 경징계, 중징계의 사항, 불법 선거활동의 범위는 사안이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경고, 경 징계 사항은 선관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나. 중징계 사항은 선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3미달시 경고로 처리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하원칙에 따라 벌칙사항 내용을 게시 공고한다. 3. 후보자 자격 박탈자는 해당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입후보할 수 없다
제 8 조 [투 표]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배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배부하며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부재자 투표는 없다. 3. 투표일에는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4. 투표용지 확인 시 참관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절대로 투표용지에 손을 대지 못하며, 선거관리 위원이 확인시켜 줄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 사무실을 알선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 6. 투표함은 통이 너무 작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이 보이지 않는 투표함으로 선관위에서 정한다. 7. 투표인수보다 투표매수가 적은 경우 적은 양이 기권으로 인정한다. 8. 투표인수보다 투표매수가 많은 경우 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재투표를 한다. 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표를 인정한다.
제 9 조 [투표방법] 1. 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2. 당선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선거인 과반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 10 조 [선출방법] 입후보자 수에 따른 선출방법 1. 단일 입후보시 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후보자격은 상실된다. 2. 2인 입후보시 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나. 1차 투표 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는 최다 득표자를 찬반 투표 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고 동률일 경우 후보자격은 상실된다. 3. 3인 이상 입후보자 경선 시 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2차 투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다.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는 최다득표자를 찬, 반 투표 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고 동률일 경우 후보자격은 상실된다. 4. 자격상실 입후보자는 당해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가 불가하다.
제 11 조 [개표] 1. 투표 시간 종료 후 지정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 완료된 후 일괄 개표를 실시한다. 단, 대의원 선거는 개표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별로 개표를 진행한다. 2. 개표는 선관위원이 직접 실시한다. ※. 별지 서식 <서식 제1호〉 - 입후보 등록서 <서식 제2호〉 – 추천서 <서식 제3호〉 – 후보자 서약서 <서식 제4호〉 – 후보자 확정공고 <서식 제5호〉 – 운동원 참관인 공고 <서식 제6호〉 – 운동원 교체 사유서 <서식 제7호〉 – 참관인 교체 사유서 <서식 제8호〉 – 입후보자 명찰 <서식 제9호〉 – 투표용지 확인 및 봉인 확인서 <서식 제10호〉 – 투 개표 확인서 <서식 제11호〉 – 당선 확정 공고 <서식 제12호〉 – 당선증 <서식 제13호〉 – 규정위반 선거운동 신고 <서식 제14호〉 –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한 소명서 <서식 제15호〉 – 규정위반 제재 결정 알림 <서식 제16호〉 –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서 |